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과거 한국의 신분관계 공시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확한 호적등본 제적등본 차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의 역사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된 이유? 역사
호적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였는데요. '가(家)' 단위로 호적이 편제되었고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호적제도는 여성차별적 요소와 요즘 같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죠.
- '가(家)' 단위로 호적 편제
- 호주 중심으로 고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을 기록
- 부계혈통을 바탕
.
호적등본 제적등본 차이
- 호적등본 : 현재의 신분관계를 기록
- 제적등본 : 과거의 신분관계를 기래
제적의 주요 사유로는 사망, 국적변경, 혼인 등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족의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이 제적부로 옮겨지고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죠.
- 기존의 호적부 내용이 모두 제적부로 옮겨짐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제적등본 vs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신분관계 정보를 담고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신분관계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신분관계 정보를 담고 있음
-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신분관계 정보를 담고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신분관계 정보를 담고 있음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 없음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제적등본 없음
- 2008년 1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존재
호적등본 제적등본 차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