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 ? 연봉? 도대체 무슨 차이 일까?
연말정산 하다 보면 총급여액 이라는 용어가 자주 출현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얼핏 보면 '연봉' 이라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총급여액 뜻, 연봉과 무슨 차이 인지 알려드릴께요!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모든 급여의 총합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총급여액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총급여액 계산 공식
총급여액 = 연봉−비과세 소득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총급여액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답니다.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
그렇다면 총급여액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근로소득: 기본급, 봉급, 급료 등 근로자가 근무 대가로 받는 소득
- 상여금: 회사의 의결기관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 퇴직소득: 퇴직 시 지급되는 소득
- 연장근로수당: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야근수당: 야간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보상
- 휴일근무수당: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각종 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성과급: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이 외에도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총급여액은 이러한 모든 항목의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답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
비과세 소득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활동비: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에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국외 근로소득: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특정 조건 충족 시)
총급여액 조회 방법
총급여액을 확인하려면 조회 방법은 로그인 후에 [국세청 홈택스] ➡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 ➡ [ 근로ㆍ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 근로ㆍ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onclusion
연말정산 총급여액 ? 연봉? 도대체 차이 일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